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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 ||
[중부포커스]청주시가 30일 2회에 걸쳐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소장이 강사로 나서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및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해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지영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은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알선·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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