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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영동군

[중부포커스] 충북 영동군이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의 영농폐기물을 오는 4월 14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방치시 산불, 정전, 교통사고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잔류물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대청소의 날 등 수거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농촌 마을 안길,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하고, 농약병은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 계도 활동에 집중하며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관장에 적재후 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해 수거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상태가 불량한 영농폐기물은 읍면에서 수거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 후 폐기절차에 따라 적정 처리할 계획이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요인을 원천 차단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니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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