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제천시,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제천시

[중부포커스]제천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지난 해 귀속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단일 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등이 추가되었다.

시는 달라진 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사항을 유의하여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길 바라며, 특히 신고집중기간(4.24.∼5.2.)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641-5612)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