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보건복지부 | ||
[중부포커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에서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으로 인상되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