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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보공개 서비스 질 제고 노력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20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주시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31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20주년 기념 및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승훈 시장은 “청주시는 지난 1992년 1월 4일 전국 최초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청주시의회의장 공포조례 제1호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역”이라며 “조례 제정과 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청주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으로 국민의 행정권 대상에서 참여주체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현재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과 자치행정이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권오순 청주시 행정지원과장은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한 만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극 발굴해 시민의 눈높이 맞게 정보공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팀 주무관 이경란(☎ 20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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