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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보다 편리해진 위택스(wetax)로 전자신고·납부하세요
▲ 올해 개정되는 사항

[중부포커스]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등도 가능하지만,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했고 위택스 접속지연 시 대기인원과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 콜센터(110번) 상담인원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안분신고서’를 폐지했고,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도 면제되었으며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경정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서, 2016년도 도내 11개 시군에서 20,806건 1,814억원이 신고되었으며 ▲청주시 9,729건 1,059억원 ▲충주시 2,268건 136억원 ▲제천시 1,603건 91억원 ▲보은군 499건 17억원▲옥천군 751건 32억원 ▲영동군 580건 16억원 ▲증평군 362건 36억원 ▲진천군 1,562건 193억원 ▲괴산군 516건 17억원 ▲음성군 2,478건 190억원 ▲단양군 458건 27억원이 신고되었다.

충북도 안석영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줄 것과 신고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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