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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강화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 보은군

[중부포커스]보은읍 도시지역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문제와 상수원 오염 우려 등 주민 민원,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요구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보은군은 지난달 24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인의 증가, 관광 이미지 훼손, 출향인의 고향 방문, 보은읍 장마철 상수원 오염 및 여름철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조례를 통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는 2009년 제정 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제한구역으로 3호이상 주거시설로부터 소·말·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100m, 젖소는 200m, 개·돼지·닭·오리·메추리는 1,000m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보은읍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지난 2월부터 지속되고 있어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전부 제한구역의 도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을 제한하며, 보은읍 이외의 주거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경관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3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을 100m에서 350m로 하고,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존 축사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축사의 악취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 의견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수계관리계로 서면 또는 이메일(dawnkne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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