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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관련 대학생 등 14명 과태료 부과2만 8천원의 30배 84만 원씩, 14명에게 총 1176만 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학생 등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례를 적발해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 2만 8천 원의 30배인 84만 원씩 14명에게 총 11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는 선거구민인 A씨와 B씨가 진천군수 후보자의 선거유세장에 대학생 등을 동원하여 지지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동원된 대학생 등에게 74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관위로부터 지난 6월 3일 검찰에 고발된 건과 관련된 것이다.

충북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 등 금품선거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기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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