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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와 금융교육, 상담 등 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됐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계좌내역(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청북도가 서울시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되며 관내 전 지역 동시 실시는 전국 처음이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예금, 증권, 보험 등)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접수처(금융기관)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신고 시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구청이나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금융협회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후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
서비스 개시(12월 중순 예정)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만 해당된다.
원스톱서비스가 접수된 사망인의 계좌는 지급이 정지되어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조회결과는 금감원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스톱민원서비스 개시 이전 상속자는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니 가까운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또는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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