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85%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
▲ 제천시

[중부포커스] 제천시는 올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농가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15%에 불과하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보통 1000㎡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며, 단동 비닐하우스는 8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