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포커스 신문이 지역의 A통신사가 4월 5일자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한 ‘괴산군수 보선 네거티브 선거전 얼룩’ 제하의 기사 보도 내용 중 ‘괴산 선관위는 보선을 앞두고 신문 발행 부수가 갑자기 늘어난데다, 배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해당 통신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중부포커스 신문은 A통신사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괴산군선관위와 충북도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없고,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온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A통신사가 보도한 내용을 보고 ‘신문 발행 부수, 배포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중부포커스 신문사를 방문했다”며 “A통신사가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발행 부수나 배포방식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처럼 보도된 된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며 “도 선관위 어느 직원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위 내용을 보도한 해당 B기자는 “도선관위에서 얘기를 들었고 녹음까지 해놨다.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다”며 “보도된 기사 내용을 정정해 주느냐”고 답변했다.
중부포커스 신문사는 지난 3일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와 4일자 지면을 통해 ‘4.12 괴산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중부포커스 신문사는 4일자로 보도된 신문 발행 부수를 종전과 같은 부수로 지역의 한 업체에서 인쇄했고, 배포도 괴산지역의 한 신문유통원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했음을 도선관위에 밝혔고, 관련 자료들도 선관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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