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천시 | ||
[중부포커스]제천시가 다음달 14일까지 불법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운행 정지된 승강기 31대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의 운행정지표지판 훼손 등의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며,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운행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