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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납차량 단속 강화
▲ 체납차량 영치사진

[중부포커스] 진천군은 세수확대와 조세형평주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day’로 정하여 체납차량통합영치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새벽 집중 영치를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관내와 관외차량으로 구분하여 관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하여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이 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외국인거주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에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태료 및 세금체납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차량소유주에게 폐차를 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지 않도록 차령초과 말소 제도의 활용을 홍보 중에 있다.

더불어 대포차 추정차량에 대하여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에 자동차등록법에 의거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 운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상열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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