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참옻이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옥천군의 참옻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을 하는 법인(소속단체원)이 유통, 판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권을 뜻한다.
지난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옥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칠옻, 미가공 참옻껍질, 참옻나무, 참옻순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옥천참옻’)으로 등록됐다.
옥천참옻은 품질의 우수성, 생산현황, 유명성(인지도)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2010년 이어 2013년 재도전으로 4여년 만에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됐다.
군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옥천참옻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인하)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돼, 유사생산품에 대해 걱정 없이 생산,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옻을 매개로 하는 28억8천만원 규모의 옥천참옻대중화사업에도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한편, 옥천군은 2005년 옻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현재 2010년 결성된 옥천참옻영농조합의 조합원을 비롯한 181명의 농민들이 56ha면적에 17만2천그루 참옻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민 이외에도 옥천군산림조합이 20ha에 4만그루 옻나무 재배하고 있다.
자료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특구팀 김우현 ☎730-359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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