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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 ||
[중부포커스]충주시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비롯한 전체 13종의 수급을 받는 4만107가구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5100가구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3492건의 월간 단주기조사와 1만6298건의 자격관련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아 기본 자료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수준 및 자격에 대한 변동 및 중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급여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다른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는 등 복지대상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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