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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 ||
[중부포커스] 음성군은 가뭄, 폭염, 태풍,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타 지자체 보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5%로를 추가로 지원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정부와 도비보조금 포함 보험료의 총90%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등 52품목(본사업 40, 시법사업 12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한 내 가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일정에 따라 해당 읍·면 농협(단위농협)에서 신청 받으며, 품복별 가입 기한은 벼는 6월23일, 고추는 5월26일, 밤·대추 4월 28일, 버섯·버섯 재배사는 12월 1일까지 (표고원목재배는 6.1∼7.28.)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871-3673),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지역농협 공제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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