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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 ||
[중부포커스]청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쌀수입 개방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에 나선다.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 대상은 청주지역에 거주하고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8까지이며, 신청은 소유 농지 중 가장 넓은 곳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다만 이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국비 사업)를 신청했다면 연계가 되므로 별도로 다시 쌀생산농업인소득지원(시 자체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올해에는 지난해 26억4000만 원 보다 4억4000만 원이 증가된 30억8000만 원으로 청주지역 1만1527 농가가 혜택을 본다.
이는 2016년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5만4132 원에서 12만9628 원으로 2015년 대비 16%가 하락함에 따라 청주시가 쌀생산농업인소득지원 사업 지급단가를 2016년 대비 ha당 5만원을 인상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쌀생산 농업인에게 충북에서 최대로 청주시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는 농업인에게 지급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보전은 물론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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