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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 음성군

[중부포커스] 음성군은 17일 지난 2월 1일부터 ∼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96명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경우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비과세·감면 신청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음성군은 안내문에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추징규정과 추징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을 담아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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