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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 단양군

[중부포커스]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공유재산(정기분)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 건수는 모두 36건(도유 3건, 군유 33건)에 체납액은 1,611만원(도유 74만, 군유 1,537만 원)이다.

군은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면담을 통한 대부료 납부 독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 등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나설 방침이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액 징수 독려반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온 힘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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