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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등 식용으로 판매
▲ 적발 품목 사진

[중부포커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되었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OO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참고로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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