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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직접 소유권이전 예산절감내년 말까지 3만 3140건 처리, 12억원 절감 예상

청주시가 통합 이전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추진해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는 2015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 이전 청주시와 청원군 명의의 공유재산을 통합 청주시 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은 토지 3만2221필지, 건물 919동 등 총 3만3140건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소유권 이전에 착수해 토지 2847필지, 건물 135동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사업 진행률은 약 9%이다.

시는 애초 이 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전담 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해 자체 추진하고 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수수료, 수임료 등 약 18억 원이 소요되지만, 자체 추진할 경우 1/3 정도의 비용만이 들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11월 말 현재 자체추진에 따른 법무사 수임료 등 1억 2천만원을 절감했고, 내년 말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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