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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법원공탁금도 찾아내 압류, 2억5백만원 징수 성과 거둬
▲ 충주시

[중부포커스]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에 대한 압류도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3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7만5297건에 115억원으로 이중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120건 69억원에 달해 총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 담보 등을 위해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공탁금까지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시는 최근 장기 미해결 체납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압류 공탁금을 찾아내 이중 4건에 2억5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충북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체납여부를 확인,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도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체납액의 징수의 효율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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