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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수상레저 위반 행위 집중단속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중부포커스] 옥천군은 대청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객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달 초부터 수상레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영업 행위,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운행,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기구 무등록 등이다. 군은 관공선을 이용해 주요 레저지역을 순찰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상레저를 즐기러 온 주민들이 늘고 있다” 며 “덥다고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다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청호는 일부구역을 제외하고 보험가입, 구명조끼 착용, 조종면허 소지 등 관련법 준수 시 동력보트 등 수상 기구를 이용한 레저가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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