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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 ||
[중부포커스] 진천군은 휴게·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활동업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8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대해 화재, 붕괴, 촉발로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관내에 위치한 1층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320곳과 숙박시설 61곳을 대상으로 보험가임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위생교육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영업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뿐만 아니라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과 특수 건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시설은 제외된다.
김창우 환경위생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관내 위생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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