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충주 호암지로 낚시하러 오세요”충주시,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호암지 루어낚시 허용
▲ 충주시

[중부포커스]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 호암지에서의 낚시가 일시 허용된다.

20일 충주시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호암지의 낚시금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지부장 서원선)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떡밥 등 미끼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호암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는 점과 야간시간 호암지를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낚시를 허용하고 밤 시간대 낚시는 금지된다.

시는 이번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행사가 붕어 등 토종 어족자원의 보호 및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희 자연환경팀장은 “이번 외래어종 퇴치 행사는 호암지에서 낚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손맛도 느끼고 생태계 보전에도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