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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금융위원회

[중부포커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를 지난 19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 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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