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4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냉동교실 해소 협조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결정,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내복착용의 생활화 ▲대기전력차단 및 최대전력차단장치 등 전기의 효율적 사용 방안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냉동교실과 더불어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 2014년 학교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1.87% 인상했으며, 38여억 원 증액지원 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된 학교 전기요금 4% 할인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냉동교실 해소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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