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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의회는 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처리했다.
김동구 의원은 “화장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화장장 설치가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는 어떤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며 “추경에 또다시 화장장 설치 관련 예산이 상정돼도 삭감시킬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군이 상정한 2013년 화장장 설치 관련 사업 예산 25억 6000만원을 삭감시켰었다.
군 의회는 6만 4000여명에 불과한 인구와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화장장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운영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종합장례타운보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대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집행부의 “화장시설은 중장기 자치단체장 의무” 라는 의견과 “가결처리 재의요구는 비상식적” 라는 의회 주장이 맞서면서 진천화장장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29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 서명식을 가졌다.
진천군은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과 관련해 ▲묘지의 자연경관 훼손 ▲전국 화장률 대비 진천군 화장률 저조 ▲화장의 친환경성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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