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청렴 결의대회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음성군 수도사업소와 건설교통과 공무원 5명이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제히 휴가를 낸 뒤 직무와 관련된 납품업체 대표와 필리핀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 감사결과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군으로부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견책 또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경징계 처벌에 그쳤다”며 “청렴해야 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 부터 여행경비를 지불 받았다면 엄연히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중징계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해외여행 모임 성격으로 4박 5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연가를 이용한 것으로 출국 보고는 없었다”며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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