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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화기·화재경보기로 주택 화재 예방소방본부,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적극 홍보에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겨울철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4일 이전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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