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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겨울철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4일 이전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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