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충주 교현동 삼익마에스트로 “과대광고” 제기“전용-실 주거 면적 11평까지 차이…피해 우려”
▲ 충주시 교현동 164외에 삼익마에스트로가 추진중인 주택사업과 관련한 홍보 팸플릿.

시 “시행사에 과대 광고 자제 요청 공문 발송”

충북 충주시 교현동 164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이 과대광고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민 피해가 우려돼 충주시 등 설계·감리자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삼익마에스트로(시행사)는 지난 7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세대 개념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지상 7층 공동주택) 허가를 신청했다.

용도별 허가 현황을 보면 다세대 주택 112, 오피스텔 48 등 16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이다.

다세대 64, 오피스텔 28 등 92세대가 허가났고 다세대 48, 오피스텔 20 등 68세대가 허가 예정이다.

총 5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공사 중에 있다.

하지만 삼익마에스트로 주택사업과 관련해 과대광고 주장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됐다.

건축허가 상 전용면적과 분양광고상 실 주거 면적이 크게는 11평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분양광고 사항에 따르면 301동 202호 실 거주 면적이 102.75㎡(약 31평)이지만 허가신청 전용면적은 65.05㎡(약 20평)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

시민 A씨는 “과대 광고로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제 시공 사항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대·복리시설 부족도 제기됐다.

시민 B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받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주택법의 목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여유 주차 공간 부족 ▶건축주·시공자 외지인으로 하자발생시 입주민 불편 등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신청 상 전용면적과 분양광고상 실 주거 면적이 크게는 10평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지난 11일 시행사에 과대 광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익 마에스트로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 형 빌라로 분양가는 30평형 1억 3500만원, 36평형 1억 4900만원, 39평형 1억 5800만원이다”고 말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