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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시행 및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확대 지원

충북 괴산군은 생활권 통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결혼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대상에게 100만원의 이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를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결혼식 당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남·녀에게 각 10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괴산군은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장례식장 이용 지원금은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불정면 등 6개 면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사망해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연고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려금 지원 대상 지역을 괴산군 관내 11개 읍·면 전역에 확대 시행한다.

또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던 조항을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로 개정해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괴산군은 지리적으로 충북 중북부에 위치해 경북 문경, 상주, 충북 충주, 음성, 증평군과 군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곽지역의 실 생활권 문제를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등 생활권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는 괴산군 주민복지과 경노재활팀 ☎830-3401, 여성청소년팀 ☎830-341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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