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조기신고 기한인 2월13일까지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진행한다.
군수, 군의원, 4급이상 공무원과 7~5급 회계, 징수, 토목, 환경 업무 담당자 등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신고 기준일은 2014년 12월31일로 모든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시스템에 제공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단, 인사나 퇴직 등의 수시 신고자가 발생 할 경우는 금융, 부동산 등의 확인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군은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9일 오후4시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재산등록 제도 소개,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재산변동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고, 징계 혹은 최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기획감사실 열린감사팀 김희선 ☎730-3024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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