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및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군은 2008년부터 580명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해 오던 매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수당지급이 제외됐던 보훈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적, 무공수훈자 및 공상공경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1년 이상 거주한 군민으로 만65세 이상,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유족에게는 월 8만원을, 전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보훈청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가족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그 동안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수당을 지급 왔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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