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충북도, 내년 이렇게 달라진다5대 분야 15개 주요시책 발표…최저임금 5580원,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등

충북도는 내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운행되며,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택배비가 지원된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금융재산조회가 가능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시책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분야 15개를 발표했다.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한부모가족(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녀(만 12세 미만)의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7월 시행)된다.

△전국적인 복지 보범사례로 어르신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9988 행복나누미․행복도우미 사업 확대된다. 행복나누미는 170명에서 200명으로, 행복지키미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 보다 7.1% 오른 5580원이 적용된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가 있는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금융기관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한다.

△ 소상공인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역별 사업체 분포현황 및 특성화 전략 등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업종지도 제작’할 예정이다.

△ 돼지 사육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 정보를 한눈에 알 수있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한다.

△가을걷이한 볏짚을 거름으로 환원하는 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지원(ha당 500천원)한다.

△지역농산물 꾸러기 사업장, 농산물 청풍명월 장터 e-쇼핑몰 입점 농식품 판매시 택배비 일부 지원(건당 4,000원)한다.

△유기농 농식품에 대해 시군별 1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상담, 해외유통망 확보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한다.

△시골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15년 100개소, ’17년 200개소)한다.

△청주공항 면세점을 기존 1개구역(88.6㎡)에서 2개구역(288.6㎡) 확대한다.

△단양소방서 신설(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소방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소방장비 확충(소방차 25대)한다.

충북도는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괴산군 유기농엑스포농원에서 ‘생태적인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4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