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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 표류…지방 국립대 고사 가속화 우려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이 표류하고 있어 내년 국립대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기획처장 협의회(회장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8일 제주도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기성회계 대체 법률의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국공립대 기획처장들은 "기성회계 대체 법안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이 연내 제정되지 않아 향후 국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립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기성회 직원 고용 불안과 교원 연구경비 지급 불가 등 대학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예고된다"며 "대체 입법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에 따르면 재정회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받게 되면 예산 자체 전용과 이용이 불가능하고 한도가 엄격히 통제되는 등 기존 기성회계(교비회계)에 비해 대학의 자율적인 운용이 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연내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하고 이를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해 편성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기성회 고용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기성회계로 운용되는 전국 39개 대학 2000명이 넘는 정규직 직원들이 대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계약직 신세가 돼야 한다. 교원의 실질적 임금 하락도 불가피해 국립대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충북대 이만형 기획처장은 "국고로 주는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해 현재까지는 기성회계로 연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책정해왔는데, 기성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면 이를 아예 줄 수 없어 개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며 "우수 교원이 조건이 더 좋은 사립대로 이탈할 수밖에 없어 지방 국립대 고사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공립대는 "대체 법률 안에 별도의 교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열악한 대학 재정을 감안해 국가가 매년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성회계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성회계 폐지 논란은 국립대 학생·졸업생들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낸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1심과 2심을 승소하면서 제기됐다. 이 소송은 내년 초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어 기성회계 폐지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체 법안인 재정회계법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발의로 상정돼 있지만 정부와 여야 간 힘겨루기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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