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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학교와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6일 전교조세종충남지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30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및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이태의)와 단체 및 임금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 및 권익 신장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4명과 학비연대 측 14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학비연대의 교섭요구로 최초 교섭이 시작돼 올해 7월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가 개시되고, 다섯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5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의 기본 틀 안에서 자체 실정을 반영한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지침에 따른 학교회계직원의 임금 등 기본권들이 제도화됐다.
당장 내년부터 학교회계직원들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이 폐지되고 정액급식비 월 8만 원과 상여금 연 40만 원이 지급되며, 유급 병가와 함께 재량휴업 및 개교기념일도 유급화 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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