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15년 1월부터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월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군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을 위해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무공훈장’ 등을 받은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수당 지급이 중지되며 수당은 환수된다.
군은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수당 유족에게 월8만원, 참전명예수당 본인 8만원, 전몰군경유족 8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4명, 참전명예유공자 본인(유족) 743명이 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60여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문의와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자료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최경미 ☎730-331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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