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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음성군보건소(소장 김홍범)는 올해부터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으며 금연구역안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7월 조례로 금연구역이 설정된 설성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음성군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 제공, 홍보물 배포 등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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