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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기간내 임야 매매… 법 위반”“임산물 사업 정부보조금 부정 사용”- 청원군 “몰랐다”

임산물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내 임야가 매매되는 등 관리부실이 드러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충북 청원군은 지난 2008년 단기임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A씨(미원면 성대리)에게 총사업비 1억 9000만원(보조 1억 1400만원·자담 7600만원)의 보조사업을 결정, 1억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자담 7600만원을 제외한 1억 1400만원의 보조금은 국비 7600만원, 도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보조금 용도는 산양삼 재배를 위한 보호울타리 설치(인건비 포함) 비용이다.

제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A씨는 사업기간(5년) 내에 임산물 생산단지인 미원면 월용리 산 18 임야를 B씨에게 매도(2010년 12월 18일), 법을 위반했다.

제보자 C씨는 “친구인 B씨가 산양삼도 재배되지 않는 임야를 A씨에게 속아서 샀다”며 “보조사업기간 5년내 매매가 될 수 없는 임야를 3년이 지나면서 팔아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산양삼(장뇌삼) 재배를 위해 A씨로부터 임야를 매입했지만 삼 자체가 나질 않았고 산양삼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도 산 위쪽으로는 철책이 되어있지 않아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이 침입했다.

보조사업 기간(5년)내 임산물 생산단지 임야 매매 사실에 대해 청원군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기간내 임야 처분은 안된다고 고지했다”며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임야를 매매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군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임야 매입후 2011년 2월에 주택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며 “보조사업 기간내 임야 매매 사실이 드러나고 문제가 되자 군이 6개월여 끌다가 마지못해 8월에야 허가를 내줬다”고 반박했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질적합성 심사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 이전 생산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조사를 미첨부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사업자 A씨는 "사업기간내 타인에 임야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을 알지 못했고, 군에서도 고지(告知)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임산물 보조사업이 사업기간내 임야가 매매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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