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공무원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착오로 인해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행정배상공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는 민선 6기 박세복 영동군수‘군민 무한책임 군정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에는 공무로 인한 주민피해 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동군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대상이며,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5천만원이다.
연간 총 배상한도액은 3억원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제3자 배상책임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행정과 행정팀 담당자 이문환☎ 740-315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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