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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세 세테크 잊지마세요”

진천군은 오늘 31일까지 군 세정과,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에 자동차세 선납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진천군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은 물론 자주재원 조기 확보 및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납방법은 군 세정과(539-3252) 또는 진천읍 재무팀(539-8364)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세액의 10% 할인은 훌륭한 절세수단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적용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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