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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음성군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93만원(노인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종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기준액은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으로, 지난해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52만원으로(전년대비 4만원 인상) 확대되고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농어촌은 580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상향 조종 되었다.

이에 군은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정비, 대상자 발굴, 민원상담, 주민홍보 등 기초연금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확인 후 지급 여부를 통보한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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