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93만원(노인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종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기준액은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으로, 지난해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52만원으로(전년대비 4만원 인상) 확대되고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농어촌은 580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상향 조종 되었다.
이에 군은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정비, 대상자 발굴, 민원상담, 주민홍보 등 기초연금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확인 후 지급 여부를 통보한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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