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증평군, 긴급복지 지원기준 낮춰 ‘복지사각’해소

증평군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337콜센터(835-3337)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 해소에 나선다.

긴급복지 337콜센터(835-3337)란 복지이장과 전문상담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경제적 도움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인 상담을 통해 긴급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연료,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질병,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가정구성원 등이며,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5년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완화한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긴급 지원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에만 인정이 됐으나 이 기준도 1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교도소를 출소한 경우 종전에는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경우에만 지원되던 기준도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 1~3급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어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337콜센터의 운영으로 189가구의 위기가정에 87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으며,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을 안겨줬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