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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긴급복지지원 확대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지원 금액 2.3% 인상

음성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2.3%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52가구에 2억6천7백만 원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주거지원 5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주거지원 700만원)이하로 완화되었고, 그동안 단기지원(1회)만 가능했으나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게끔 완화되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약 2.3% 인상되어,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110만원 가량을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생계지원)이거나, 최저생계비 150%이하(그외 지원)이고,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이하, 일반재산 기준 72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그러한 가구를 알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 희망서비스팀(871-3713)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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