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세종시, 정기분 13,466건 2억1천7백만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466건에 대해 총 2억1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10,572건 1억5천2백만원 보다 42.7% 증가한 규모로 세종시 출범이후 각종 인허가 건수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 은행 CD/ATM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3)과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