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원활한 교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와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단속 차량에 CCTV와 GPS를 장착하여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15분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동일 장소에 중복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군은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대각선 주차 등 무질서한 주정차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는 건설교통과 박민수 ☎043-871-346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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