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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직문화 조성키 위해 징계기준 강화옥천군,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위해 징계·양정 처리기준 강화

민선6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난해 12월20일 개정했다.

징계는 견책, 감봉의 경징계가 있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가 있다.

강화된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원해서 받은 경우 기존 100만원이상 기준을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금액기준을 나눴고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그 결과 300만원 이상의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명시화했다.

또한, 금품이나 향응을 타의에 의해 받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부터는 무조건 중징계의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 고의적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금액기준을 불문하고 파면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도 강화해 성매매, 성희롱, 공직자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강화했다.

문의는 자치행정과 행정팀 김태수 ☎730-316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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