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1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유영훈(59·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군수 결심 공판에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상대후보의 명예가 훼손돼 김 후보가 불과 263표차로 낙선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TV토론 등을 통해 김종필(새누리) 후보가 도의원 당시 진천군의 도로사업 관련 예산 삭감, 김 후보의 사채업, 불법 오락실 운영 등 '과거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유영훈) 신문에서 “충북도 자체에서 삭감한 산척~옥동 간 예산을 두 차례나 김종필(후보)이 삭감했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느냐. 속기록은 확인해 봤느냐”며 “충북도 과장이나 김종필 의원은 삭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삭감 근거를 지역의원과 지역면장 보고만 듣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영훈 군수는 “당시 지역구 의원(이수완 도의원), 지역면장과 담당 과장한테 몇 차례 보고받았다”며 “산척~옥동 간 도로예산이 삭감됐다는 속기록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채업’ 주장과 관련해서는 “J씨의 진술만으로 ‘사채‘를 주장할 수 있느냐. 다른 여러 사람한테도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지인인 J씨가 다년간 이자를 냈고, 대물로써 사채변제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 기간 내 이런 내용을 지역 주민 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구현(58·무소속) 전 진천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지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된다.
유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