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개최키로 한 진천농다리축제가 불안하다.
진천군농다리보존회(회장 신응현)가 지난 29일 진천군과 진천문화원을 상대로 ‘농다리행사정지가처분 신청’을 청주의 한 법무법인에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농다리축제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축제가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다.
농다리보존회 신응현 회장은 2일 “농다리축제는 농다리의 내용을 아는 보존회에서 주최해야 한다”며 “그동안 공로를 생각하면 문화원으로의 이관은 안된다”며 축제정지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군 신동석 문화체육과장은 “법무법인에 접수시킨 것은 아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25일 농다리축제추진위는 진천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열고 13회 생거진천농다리축제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할 것으로 결정했었다.
농다리축제 주관단체 선정을 놓고 매년 진천군과 농다리보존회가 마찰이 일자 주민들의 비난도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소규모 마을 행사로 시작했던 농다리 축제가 매년 예산보조 규모가 커지면서 각 단체들이 지원금에만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생거진천문화축제, 농다리축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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